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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地方議會)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自治團體)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의견 표명권은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의결권(議決權)과 감시권(監視權)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표결권은 지방의원(地方議員)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한으로서 심의(審議)하는 안건(案件)에 대하여 찬성·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