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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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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ong Council Member Moral

하동군의회 의원윤리강령

  • 01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02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 03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04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의회가 건전한 지방자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 05군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대하여 군민에게 책임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