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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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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ong Council Operation

하동군의회 의회운영입니다.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체계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소집과 회의

정례회

  • 제1차 정례회
    • 집 회 : 매년 6월 10일(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는 의회 의결로 9,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주요안건 :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부의안건
  • 제2차 정례회
    • 집 회 : 매년 12월 1일
    • 주요안건 : 예산심의, 부의안건

임시회

  • 개 의 :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출석
  • 소 집 : 군수 또는 의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15일이내 소집

의안발의자 및 발의 정족수

의안발의자 및 발의 정족수
발의자 안건명 발의정족수
의원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등 일반의안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 이상 찬성
자격심사 재적의원 1/4이상 찬성
징계요구
  • 의장
  • 위원장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이상 찬성
  • 모욕당한 의원
지방자치단체 의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재적의원 1/3이상 또는 10인 이상 찬성
번 안 의안을 발의할때 찬성의원 2/3이상 동의
의안의 수정안 재적의원 1/4이상 또는 10인 이상 찬성
의사일정 변경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 이상 찬성
회의 비공개 의원 3인 이상 찬성
청 원 의원 1인 이상 소개
기타 동의 발의자와 찬성자 1인(구두, 서면가능)
위원회 각종 의안제안 가능
*시,도의회의 경우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제한 못함 (수정, 대안 가능)
군수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예산안, 결산

본회의

  •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임
  •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결정
  •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함
  • 의원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하지 못함

(지방의회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