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군민들을 위해!최선을 다하는 하동군의회
우리나라는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 처음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으나 1961년 5월 군사혁명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 꼭 30년 후인 1991년 지방자치제가 다시 부활되면서 군단위에도 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초대 하동군의회가 출범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