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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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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ong Council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입니다.
지방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체계를 구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 조사

  •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매년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