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주민조례청구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안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조례청구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하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2,3

청구개요

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 없는 자 제외)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청구방법

  • 청구서 제출 (조례안, 대표자 증명서 신청서 첨부)
  • 조례안을 포함한 신청서 제출(주민 e직접 사이트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요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의 연대 서명
    ※ 하동군수가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 공표

서명방법

  •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서명
  • 서명기간 : 3개월간 (「공직선거법」제33조 선거기간 제외)

청구절차

  1. 청구서·조례안 제출,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 대표자→지방의회의장
  2.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
  3. 서명요청 기간
    • 시·도 6월 이내
    • 시·군·구 3월 이내
  4. 청구인명부 제출(서명 보정기간 경과 후)
    • 시·도 10일 이내
    • 시·군·구 5일 이내
  5. 청구인명부 제출 공표
    • 제출된 날부터 5일 이내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 간
  6. 서명 유·무효 확인, 이의신청 심사·결정
  7. (필요시)보정기간
    • 시·도 15일 이내
    • 시·군·구 10일 이내
  8.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9.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 지방의회의장명의
    • 수리 후 30일 이내
  10. 심의·의결
    • 발의 후 1년 이내
    • 본회의 의결로 1년 연장 가능
  11. 집행부 이송 및 조례 공포

청구제외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