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군민들을 위해!최선을 다하는 하동군의회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안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