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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地方議會)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議員)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自治團體)의 중요 의사(議事)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주민이 지방자치(地方自治)의 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代議制)에 의한
간접참여 정치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수적이며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지방의회(地方議會)이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議決機關)으로서의 지위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自治團體)의 의사(議事)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자치단체(自治團體)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條例) 제정, 단체운영 등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審議)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지방의회(地方議會)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기관(執行機關)에 의하여 이루게 되며,
자치단체(自治團體)의 의사(議事)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 제시에 그치는 자문기관(諮問機關)과는 기능이 다르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地方議會)는 자치단체(自治團體)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條例)의 제정 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立法機關)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地方議會)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치단체(自治團體)의 장(長)에게도 규칙의 제정권(制定權)이 부여되지만
이는 지방 의회(地方議會)가 제정한 조례(條例)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다.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地方議會)는 집행기관(執行機關)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지방의회(地方議會)가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본질적인 기능이 아니고 입법기능 (立法機能)의 역할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이라는 주장과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부수적인 기능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의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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