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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권한/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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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地方議會)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議員)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自治團體)의 중요 의사(議事)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주민이 지방자치(地方自治)의 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代議制)에 의한 간접참여 정치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수적이며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지방의회(地方議會)이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 의결기관(議決機關)으로서의 지위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自治團體)의 의사(議事)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자치단체(自治團體)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條例) 제정, 단체운영 등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審議)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지방의회(地方議會)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기관(執行機關)에 의하여 이루게 되며, 자치단체(自治團體)의 의사(議事)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 제시에 그치는 자문기관(諮問機關)과는 기능이 다르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地方議會)는 자치단체(自治團體)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條例)의 제정 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立法機關)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지방의회(地方議會)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자치단체(自治團體)의 장(長)에게도 규칙의 제정권(制定權)이 부여되지만 이는 지방 의회(地方議會)가 제정한 조례(條例)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다.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地方議會)는 집행기관(執行機關)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 지방의회(地方議會)가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본질적인 기능이 아니고 입법기능 (立法機能)의 역할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이라는 주장과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부수적인 기능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