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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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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ong Council Bill of Procedure

하동군의회 의안처리절차 입니다.
지역의 변화를 만드는 의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실현되는지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의안처리절차

  1.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교육장)제출
    • 위원회 제안
    • 재적인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 연서로 발의
  2. 접수
    요건 확인
    • 의안의 형식 요건
    • 찬성자의 서명부 등
  3. 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종류와 관계없이 대별로 연번을 부여함
  4. 의장에게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의해 결정
  5. 의안의 유인
    • 의안발의시 : 의사담당
    • 위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장 제출시 : 제출주관부서
  6.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
    • 휴·폐회의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 날에 보고
    • 소관위원회에 회부
  7. 상임위원회 심사
    1. 위원회 보고
    2. 의사일정 상정
    3. 제안설명
    4. 검토보고
    5. 질의답변
    6. 찬반토론
    7. 축조심사
    8.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9. 의결(표결)
  8.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9. 본회의 심의
    1. 의사일정 상정
    2.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의원)
    3. 질의
    4. 토론
    5. 의결(표결)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1. 예산안 : 3일 이내
    2. 조례안 : 5일 이내
    3. 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후 2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1. 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
      2. 접수
      3. 본회의 처리
        1. 의사일정 상정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폐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2. 지방자치단체 측 거부이유 청취
        3. 질의
        4. 토론
        5. 의결(표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장 공포
            •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단체장공포
            •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대법원 제소
            • 지방자차단체의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대법원에 제소
  11. 공포통지서접수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