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7일에 열린 제351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에서는 여러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회의는 의장 강희순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되었으며, 사무과장 김진규의 의사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이번 정례회의 회기 결정과 의안 제출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박정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하동 딸기산업특구 지정을 제안하며, 딸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회기 결정의 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이 차례로 상정되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25일을 '6.25참전 학도병의 날'로 지정하자는 건의안이 논의되었고, 이 또한 가결되었습니다. 회의는 10시 35분에 산회되었습니다.
2026년 9월 7일, 제351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이병규 의사담당주사는 개회식을 알리며 국민의례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렸습니다. 이후 강희순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군민과 동료 의원, 공직자, 언론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하동군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정례회가 매우 뜻깊다고 언급하며, 현재 하동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속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유입, 아이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동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농업, 관광, 지역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의장은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당과 정파를 넘어 하동의 미래와 군민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례회에서 군정의 주요 현안과 안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와 집행기관의 안건을 군민의 입장에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개회식은 이병규 의사담당주사의 마무리 발언으로 종료되었으며, 이후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2026년 8월 5일 제35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총 17개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 하동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하동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금오산 짚와이어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하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하동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 조례안, 하동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하동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하동군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옥종 양수발전소 유치 촉구 건의안이 포함되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원안가결되었으며, 특히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과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옥종 양수발전소 유치 촉구 건의안이 통과되며, 하동군의회는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2026년 9월 7일 하동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351회 제1차 정례회가 개최되었다. 회의는 하동군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되었다. 첫 번째 안건인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직원의 사기 진작과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업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되었다. 두 번째 안건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조례안은 정부 부처 명칭 변경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를 포함하여 원안가결되었다. 세 번째 안건인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향인과 향우회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보류되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은 하동 해양관광지 부지 매입 등 4건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수정 후 가결되었다. 회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여러 차례 정회를 거쳤으며, 모든 안건에 대한 심사가 완료된 후 산회되었다.
2026년 9월 7일, 하동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351회 제1차 정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는 하동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동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하동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태종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였고,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활동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진행되었고, 검토 결과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서민호 위원이 개정 전후의 차이점과 다른 단체와의 모순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고, 김태종 위원이 이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후 질의가 종료되고 토론 및 의결이 진행되어, 하동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하동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최은숙 농업소득과장이 진행하였고, 상위법령에 따라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응답이 진행되었고, 서민호 위원이 방제단의 운영 및 방제 일정 조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질의가 종료된 후 토론 및 의결이 진행되어, 하동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회의는 11시 05분에 산회되었습니다.
2026년 9월 7일, 하동군의회 제351회 제1차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하동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로, 최민경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교섭단체 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교섭단체 구성 및 기능, 명칭 및 대표의원 변경,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최 의원은 조례안의 예고 및 집행기관 의견수렴이 실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박광원이 검토보고를 하였고,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섭단체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질의가 진행되었고, 서민호 위원이 예산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최 의원은 올해는 기존 예산에서 운영비를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질의가 종료된 후 토론이 진행되었으나 응답하는 위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결이 이루어졌고,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회의는 10시 45분에 산회되었습니다.
2026년 8월 18일에 열린 제35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11시 14분에 개회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종은 의석 정돈을 요청한 후, 제351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안건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21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설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종은 위원들에게 질의가 있는지 물었으나 응답이 없었고, 질의는 종결되었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요청했으나 역시 응답이 없었고, 토론도 종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결을 진행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고,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제351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회의는 11시 16분에 산회되었습니다.
2026년 7월 27일 하동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350회 임시회가 개최되었다. 회의는 11시 11분에 개회되었으며, 총 8건의 안건이 심사되었다. 첫 번째 안건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으로, 박정우 위원이 추천되어 선임되었다. 두 번째 안건은 상위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기획예산과장 박진하가 제안 설명을 하였고, 원안가결되었다. 세 번째 안건은 하동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행정과장 강은숙이 설명하였고, 역시 원안가결되었다. 네 번째 안건은 하동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강은숙이 설명하였고, 원안가결되었다. 다섯 번째 안건은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재정관리과장 장성훈이 설명하였고, 원안가결되었다. 여섯 번째 안건은 금오산 짚와이어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으로, 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전양수가 설명하였고, 원안가결되었다. 일곱 번째 안건은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양수가 설명하였고, 원안가결되었다. 마지막으로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도사업과장 이세동의 설명으로 원안가결되었다. 모든 안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회의는 11시 55분에 산회되었다.
2026년 7월 28일, 하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35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09시 40분에 개회되었으며, 전문위원 박광원이 지난 제349회 임시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 6명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최민경 위원장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였다. 위원장 선임의 건이 상정되었고, 박영심 위원이 서민호 위원을 추천하였다. 이의가 없자 서민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서민호 위원장이 회의를 이어받아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였고, 최민경 위원이 박영심 위원을 추천하였다. 이 또한 이의가 없자 박영심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회의는 09시 45분에 산회되었다.
2024년 12월 5일, 하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었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간사 선임과 강희순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였다. 위원장 신재범은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지난 회의에서 추가 선임된 두 의원을 언급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첫 번째 안건인 간사 선임의 건에서는 이하옥 위원이 김민연 위원을 추천하였고, 다른 추천이 없자 김민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다. 김민연 위원은 간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수락 인사를 하였다. 두 번째 안건인 강희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공개회의에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의결되었다. 회의는 17시 25분에 산회되었다.
2024년 8월 30일, 하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334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14시 18분에 시작되었으며, 박광원 전문위원의 보고로 시작되었다. 그는 지난 제333회 임시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하옥, 정영섭, 박희성, 신재범, 최민경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렸다. 이후 신재범 위원장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였다. 위원장 선임의 건이 상정되었고, 최민경 위원이 신재범 위원을 추천하여 이의 없이 신재범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이어서 간사 선임의 건이 상정되었으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다. 마지막으로 하동군의회 강희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상정되었고, 비공개로 진행된 후 심사기간 연장과 해명자료 제출 요청이 가결되었다. 회의는 14시 48분에 종료되었다.
2023년 2월 3일, 하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가 10시 42분에 개회되었습니다. 회의의 주요 목적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이 회의 진행을 보고하며,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이어서 위원장직무대행 신재범이 회의를 진행하며 위원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위원들은 구두호천에 따라 위원장을 추천하기로 하였고, 김민연위원이 박희성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이의가 없자 박희성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박희성위원은 위원장으로서의 소감을 밝히며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간사 선임의 건이 상정되었고, 최민경위원이 김민연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이 또한 이의가 없자 김민연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김민연위원은 수락 인사를 하며 윤리위원회에서의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희성위원장이 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제278회 임시회에서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는 2019년 3월 5일 14시 47분에 시작되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과 전문 자문위원(토목·회계) 위촉 해지의 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은 회의 개회를 선언하며, 대송산업단지 분양 계좌에 5억 원이 입금되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박성곤 위원은 감사원 공익감사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하였고, 위원장은 감사원에서 자료를 검토 중임을 답변하였습니다. 정영섭 위원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며,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자문위원의 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자문위원 해촉 후에도 필요 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고, 회의는 15시 38분에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