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3일 제34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첫 번째 안건은 '하동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대한 조례안'으로, 이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외자에 대한 이용료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 금액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의 유지 보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군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네 번째 안건은 '하동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안건은 '하동군 도시재생 아카이브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으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군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회의는 10시 12분에 산회되었습니다.
2026년 1월 21일 제34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는 강대선 의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되었으며, 행정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수도사업과, 경제통상과, 도시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의 주요 업무 계획이 보고되었습니다. 각 부서의 보고에서는 2026년 주요 사업과 예산, 추진 계획이 상세히 설명되었고, 의원들의 질의와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행정과에서는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과 직원 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재활용 및 환경 교육 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산불 예방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수도사업과에서는 하수도 및 상수도 관련 사업이 소개되었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었고, 도시과에서는 지중화 사업과 공공건축 품질 검사단 운영 확대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습니다.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에서는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보고되었습니다. 의원들은 각 부서의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고, 회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속개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9일에 열린 제34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여러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회기 결정의 건으로,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5일간의 회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의가 없다는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으로, 기획행정국장 윤종환이 군정의 흐름을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노인복지, 농어업, 청년정책 등에서 예산을 확대하고,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여 재정 부담을 줄였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의회운영위원장 최민경이 제안설명을 하였고, 군정 질문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출석 요구가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논의되어 김민연 의원과 최민경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모든 안건이 이의 없이 가결되었으며, 회의는 10시 26분에 산회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9일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가 개회되었으며, 세 가지 안건이 심사되었다. 첫 번째 안건은 '하동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경제통상과장 강백환이 제안 설명을 하였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밀집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골목형상점가의 범위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 두 번째 안건은 '하동군 도시재생 아카이브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으로, 도시과장 장동화가 제안 설명을 하였다. 이 안건은 아카이브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위탁 운영의 필요성과 운영비 지원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고, 원안가결되었다. 세 번째 안건은 '하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보건정책과장 장성훈이 제안 설명을 하였다. 이 조례안은 시설개선사업의 보조율 기준을 삭제하여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원들은 보조율 삭제의 필요성과 형평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보류안이 제안되어 보류되었다. 회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되었고, 이후 모든 안건이 처리된 후 산회되었다.
2026년 1월 19일에 열린 제34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다. 첫 번째 안건은 '하동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으로, 최민경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다.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규정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급 대상 및 내용, 신청 안내, 지급 방법, 지급 제외 및 환수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다. 두 번째 안건은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군수 제출로 상정되었다. 이 조례안은 화장장려금 지원 금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 또한 원안가결되었다. 마지막으로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며, 이 조례안은 수도시설 안내판 문구 및 재질 개선과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 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 조례안도 원안가결되었다. 모든 안건이 원안가결된 후 회의는 종료되었다.
2026년 1월 9일, 제34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민경은 의석 정돈을 요청하며 성원이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제34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안으로, 2026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해 2026년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설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민경은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가 있는지 물었으나 질의가 없었고, 이어서 토론을 요청했으나 역시 토론할 위원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토론은 종결되었고, 의결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최민경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지 물었고, 이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34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안은 2026년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회의는 09시 35분에 산회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하동군의회에서 제34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개회되었으며, 주요 안건은 하동군의회 정책개발 의원연구회 연구보고서 심의 및 승인의 건이었습니다. 위원장 최민경은 의사일정을 개시하며, 관광활성화 정책 의원연구회와 지방재정분석 의원연구회의 연구보고서를 각각 상정하였습니다. 김민연 의원은 관광활성화 정책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며, 연구회가 추진한 연구용역의 내용과 예산 집행 내역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김혜수 의원은 지방재정분석 의원연구회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하동군 재정여건 분석 및 예산 운영 방향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두 연구회의 보고서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없었고, 위원들은 연구보고서를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최민경 위원장은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연구보고서의 승인을 선포하였습니다. 회의는 11시 31분에 산회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1일 하동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린 제346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하동군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하동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 조례안, 하동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조례안은 김혜수 위원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경제통상과장 강백환이 제안하였으며, 경제 악화로 인한 군민의 소비심리 촉진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 또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정책과장 장성훈이 제안하였으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예방접종 종류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되었습니다. 회의는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며, 각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12월 5일, 하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었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간사 선임과 강희순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였다. 위원장 신재범은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지난 회의에서 추가 선임된 두 의원을 언급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첫 번째 안건인 간사 선임의 건에서는 이하옥 위원이 김민연 위원을 추천하였고, 다른 추천이 없자 김민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다. 김민연 위원은 간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수락 인사를 하였다. 두 번째 안건인 강희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공개회의에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의결되었다. 회의는 17시 25분에 산회되었다.
2024년 8월 30일, 하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334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14시 18분에 시작되었으며, 박광원 전문위원의 보고로 시작되었다. 그는 지난 제333회 임시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하옥, 정영섭, 박희성, 신재범, 최민경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렸다. 이후 신재범 위원장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였다. 위원장 선임의 건이 상정되었고, 최민경 위원이 신재범 위원을 추천하여 이의 없이 신재범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이어서 간사 선임의 건이 상정되었으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다. 마지막으로 하동군의회 강희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상정되었고, 비공개로 진행된 후 심사기간 연장과 해명자료 제출 요청이 가결되었다. 회의는 14시 48분에 종료되었다.
2023년 2월 3일, 하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가 10시 42분에 개회되었습니다. 회의의 주요 목적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이 회의 진행을 보고하며,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이어서 위원장직무대행 신재범이 회의를 진행하며 위원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위원들은 구두호천에 따라 위원장을 추천하기로 하였고, 김민연위원이 박희성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이의가 없자 박희성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박희성위원은 위원장으로서의 소감을 밝히며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간사 선임의 건이 상정되었고, 최민경위원이 김민연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이 또한 이의가 없자 김민연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김민연위원은 수락 인사를 하며 윤리위원회에서의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희성위원장이 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제278회 임시회에서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는 2019년 3월 5일 14시 47분에 시작되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과 전문 자문위원(토목·회계) 위촉 해지의 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은 회의 개회를 선언하며, 대송산업단지 분양 계좌에 5억 원이 입금되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박성곤 위원은 감사원 공익감사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하였고, 위원장은 감사원에서 자료를 검토 중임을 답변하였습니다. 정영섭 위원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며,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자문위원의 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자문위원 해촉 후에도 필요 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고, 회의는 15시 38분에 종료되었습니다.
2019년 1월 25일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대송산업개발㈜의 구조조정안 및 투자유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위원장은 주재민 대표이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구조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다. 주재민 대표이사는 현재 구조조정이 미미한 상태이며, 인력 정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분양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폐기물 처리장과 산업용지의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알렸다. 특히, 폐기물 처리장 계약은 26,000평으로, 계약금은 150만 원에 설정되었다. 또한, 광물성섬유 업체와의 계약도 진행 중이며, 4만 평 규모로 계약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계약금의 입금 시점과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며, 하동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였다. 주재민 대표이사는 2월 25일까지 계약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확답하였고, 4월 26일까지 분양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들은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계약서의 조건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회의는 비공식적으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