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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공고 제2026 - 27호하동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하동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가. 예고기간 : 2026. 8. 3. ~ 8. 11.나. 예고내용: 하동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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