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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공고 제2026 - 11호하동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가. 예고기간 : 2026. 2. 25. ∼ 3. 11.나. 예고내용 : 하동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의회 정영섭 부의장,“복지지원금 신청·지급방식 단순화 필요” 제34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사용자 편의 중심 행정 촉구 하동군의회는 정영섭 부의장(화개면 ․ 악양면 ․ 적량면)이 지난 22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에서 쿠폰 ․ 수당 등 각종 지원금 신청과 지급과 관련해 복잡한 지급방식의 단순화와 사용자 편의 중심 행정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현재 하동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업인 수당, 여성농업인 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급방식과 사용처가 제각각이라 특히 고령의 농촌 어르신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어디서 써야 할지 모르겠다“, ”언제까지 쓸 수 있나“라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원금이 제때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정책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부의장은 개선방안으로 ▲이장단회의, 마을방송,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 등 복지인력을 활용한 찾아가는 밀착 홍보 강화,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마을회관 책자 등을 통한 통합 가맹점 안내체계 구축, ▲스미싱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부의장은 끝으로 “내년에는 농어업인 수당 인상과 함께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제도 설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라며 “특히 고령의 군민들께서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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