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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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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신문(2009년도 군의회 의정비 정부가이드라인 15% 상향)

작성자 :
날짜 :
2008-11-05
조회수 :
7055
현행 보다 386만원 적은 3,130만원 잠정
무급제 논란 다시 고개들어, - 여론조사 후 최종결정

군의회 의정비 심의회는 지난 4일,오후2시 군청소회의실에서 제2차 심의회를 갖고 2009년도 군의회의원 월정수당을 의정활동비(연,1,320만원)포함 3,130만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군민여론을 듣기로 했다.
이는 현행 받고 있는 의정비 3516만원(년간)보다 386만원이 삭감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2,879만원)보다 약 15%상향조정되었다.
정부는 지방의원 유급화 이후 의정비 중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을 각 자치단체(심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에 따라 매년 의정비 과다인상 등에 대한 주민 여론이 좋지 않는 등 사회적 논란을 초래해 왔다.
이에 의정비수준에 대한 지역, 광역, 기초간의 편차를 최소화 하고 적정수준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해 지자체별 인구, 재정자립도, 세수 등을 기초로 지방비(월정수당) 기준액을 제시하고 그 범위를 + - 20%상하한선을 정해 이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종결정은 반드시 주민여론을 거쳐 이를 반영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하동군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의정비의 기준액은 월정수당, 의정활동비를 포함해 2,879만원이다. 따라서, 군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유급제에 따른 의원들의 당초 취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집행부와 견제의 균형을 그리고 의원직에 대한 위상을 고려해 정부가 제시한 기준액 보다 다소 상향 조정 된 15%인 3,130만원으로 잠정결정하고 이 같은 안을 부산소재 “리서치한국”여론조사기관에 맡겨 전화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여론조사결과를 반드시 반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여론조사가 의정비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의정비 결정을 두고 주민은 물론 의원들까지 “차라리 무급제로 하는 것이 더 낳다”라는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편, 군의회 “모”의원은 “현실과 맡지도 않는 유급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차라리 무급제로 전환해 정말 민의를 위해 마음 편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해 의정비 책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려운데 의원들의 의정비가 기준액보다 상향조정은 너무 한 것이 아니냐”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켜 고통을 함께해야한다고 강변하기도 해 향후 의정비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