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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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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2-04-13
조회수 :
709

하동군의회 공고 제2022 - 7호

하동군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하동군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66조의2 제1항 및「하동군의회 회의규칙」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4. 12. ∼ 4. 19.

나. 예고내용 : 하동군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022. 4. 12.

하동군의회 의장 박 성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