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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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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안 예고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1-08-23
조회수 :
5960

하동군의회 공고 제2021 - 27호

하동군 마을회관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하동군 마을회관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 2 1항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예고기간 : 2021년 8월 23일 ~ 2021년 8월 30

. 예고내용 : 하동군 마을회관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 8. 23.

 

하동군의회 의장 박 성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