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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공고 제2021 - 17호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제1항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년 5월 26일 ~ 5월 31일
나. 예고내용 :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 5. 26.
하동군의회 의장 박성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