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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공고 제2022 - 9호
「하동군의회 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제1항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나. 예고내용 :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2. 6. 7.
하동군의회 의장 박성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