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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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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2-04-20
조회수 :
595

하동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년 4월  20일 ~ 5월 10일          

나. 예고내용 : 하동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2022.  4.  20.

 

하동군의회 의장 박성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