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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예고내용 : 하동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2022. 4. 20.
하동군의회 의장 박성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