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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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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2-03-21
조회수 :
5898

하동군의회 공고 제2022 - 5호

하동군의회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예고

하동군의회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66조의1항 및하동군의회 회의규칙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예고기간 : 2022. 3. 21. ∼ 3. 30.

예고내용 : 하동군의회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2022. 3. 21.

하동군의회 의장 박 성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