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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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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외 20건) 제정 및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1-12-21
조회수 :
603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외 20건) 제정 및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외 20건을 제정 및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년 12월  21일 ~ 12월 27일          

나. 예고내용 :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외 20건

 

2021.  12.  21.

 

하동군의회 의장 박성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