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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외 20건) 제정 및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외 20건을 제정 및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년 12월 21일 ~ 12월 27일
나. 예고내용 :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외 20건
2021. 12. 21.
하동군의회 의장 박성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