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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공고 제2022 - 29호
하동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하동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조 및「하동군의회 회의규칙」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2. 19. ∼ 12. 23.
나. 예고내용 :
- 하동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2. 12. 19.
하동군의회의장 이 하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