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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공고 제2022 - 24호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조 및「하동군의회 회의규칙」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1. 8. ∼ 11. 12.
나. 예고내용 :
-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 11. 8.
하동군의회의장 이 하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