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군민들을 위해!최선을 다하는 하동군의회
하동군의회 공고 제2023 - 24호
하동군 t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하동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조 및「하동군의회 회의규칙」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8. 9. ∼ 8. 18.
나. 예고내용
- 하동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 8. 9.
하동군의회의장 이 하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