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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공고 제2023 - 22호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조 및「하동군의회 회의규칙」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7. 28. ∼ 8. 4.
나. 예고내용
-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 7. 28.
하동군의회의장 이 하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