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군민들을 위해!최선을 다하는 하동군의회
하동군의회 공고 제2024 - 6호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하동군의회 회의규칙」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2. 27. ∼ 3. 4.
나. 예고내용 :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4. 2. 27.
하동군의회의장 이 하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