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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공고 제2024 - 1호
하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하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하동군의회 회의규칙」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 8. ∼ 1. 15.
나. 예고내용 : 하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 1. 8.
하동군의회의장 이 하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