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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공고 제2023 - 34호
하동군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하동군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조 및「하동군의회 회의규칙」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9. 18. ∼ 9. 26.
나. 예고내용
-하동군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23. 9. 18.
하동군의회의장 이 하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