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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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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5-05-27
조회수 :
351

하동군의회 공고 제2025 - 21호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하동군의회 회의규칙」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5. 27. ∼ 6. 2.

나. 예고내용 :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 5. 27.

하동군의회의장 강 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