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군민들을 위해!최선을 다하는 하동군의회
하동군의회 공고 제2025 - 37호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10. 2. ∼ 10. 27.
나. 예고내용 :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 10. 2.
하동군의회의장 강 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