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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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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18-10-12
조회수 :
6371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66조의2 1항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8.10.12.~10.16.(5일간)

                                                  . 예고내용 :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 10. 12.

하동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