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군민들을 위해!최선을 다하는 하동군의회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8.10.12.~10.16.(5일간)
나. 예고내용 :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 10. 12.
하동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