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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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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18-04-05
조회수 :
6722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66조의2 1항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예고기간 : 2018.4. 2. ~ 4. 18.(17일간)

. 예고내용 :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018. 4. 8

하동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