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군민들을 위해!최선을 다하는 하동군의회
『하동군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예고기간 : 2017. 11. 8. ~ 11. 27.(20일간)
나. 예고내용 :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017. 11. 8.
하동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