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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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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예고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19-08-16
조회수 :
6339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66조의 2 제1항 및「하동군의회 회의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9. 8. 16 8. 23 [8일간]

. 예고내용 :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2019. 8. 16.


하동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