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군민들을 위해!최선을 다하는 하동군의회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66조의2 제1항 및「하동군의회 회의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9. 7. 3 ∼ 7. 9 [7일간]
나. 예고내용 :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
2019. 7. 3.
하동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