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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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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19-07-03
조회수 :
6208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66조의2 1항 및하동군의회 회의규칙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9. 7. 3 7. 9 [7일간]

. 예고내용 :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

2019. 7. 3.

하동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