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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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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교복 지원 조례안 제정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19-06-19
조회수 :
6266

『하동군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66조의2 1항 및하동군의회 회의규칙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9. 6. 19 6. 28 [10일간]

. 예고내용 : 하동군 교복 지원 조례안 제정

2019. 6. 19.

하동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