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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66조의2 제1항 및「하동군의회 회의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9. 5. 1 ∼ 5. 8 [8일간]
나. 예고내용 : 하동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정
2019. 5. 1.
하동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