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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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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 예고.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0-06-02
조회수 :
6112

하동군의회 공고 제2020 - 16호

 

하동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 예고

 

『하동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제1항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0년 6월  2일 ~ 6월 8일          

나. 예고내용 : 하동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

 

 

2020.  6.  2.

하동군의회 의장 신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