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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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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0-05-11
조회수 :
6054

하동군의회 공고 제2020 - 14호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제1항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0년 5월  11일 ~ 5월 15일          

나. 예고내용 :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5.  11.

하동군의회 의장 신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