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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공고 제2020 - 9호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제1항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0년 3월 18일 ~ 3월 23일
나. 예고내용 :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3. 18.
하동군의회 의장 신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