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군민들을 위해!최선을 다하는 하동군의회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 폐지조례안』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66조의 2 제1항 및「하동군의회 회의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9. 12. 19 ∼ 12. 24 [6일간]
나. 예고내용 :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 폐지조례안
2019. 12. 19.
하동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