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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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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0-09-28
조회수 :
6104

하동군의회 공고 제2020 - 26호

 

하동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하동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제1항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0년 9월  28일 ~ 10월 5일          

나. 예고내용 : 하동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0.  9.  28.

하동군의회 의장 박성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