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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공고 제2021 - 8호
하동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하동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제1항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년 3월 24일 ~ 2021년 3월 31일
나. 예고내용 : 하동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 3. 24.
하동군의회 의장 박 성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