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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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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0-11-21
조회수 :
6128

하동군의회 공고 제2020 - 35호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제1항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0년 11월  16일 ~ 11월 20일          

나. 예고내용 : 하동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0.  11.  16.

하동군의회 의장 박성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