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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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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하동군의회
날짜 :
2026-10-22
조회수 :
6

하동군의회 공고 제2026 - 42호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10. 22. ~ 10. 28.


나. 예고내용: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