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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공고 제2026 - 7호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2. 24. ∼ 3. 3.
나. 예고내용 :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