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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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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하동군의회
날짜 :
2025-10-31
조회수 :
133
하동군의회 공고 제2025 - 42호

하동군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10. 31. ∼ 11. 7.

나. 예고내용 : 하동군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