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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18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시 : 2022년 12월 1일 10시 00분
● 장소 : 하동군의회 본회의장
2022. 11. 22.
하동군의회의장 이 하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