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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공고 제2022-21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2022. 4. 4. ~ 4. 23.(20일간) 실시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성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부.
3. 결산검사위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