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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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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성명 공고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4-06-03
조회수 :
589

하동군의회공고 제2024-12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2024. 4. 11. ~ 4. 30.(20일간) 실시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성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부.

       3. 결산검사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