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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공고 제2024 - 3호
제32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4. 2. 2.)에서 재의결된「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 후단 규정에 따라 붙임 문서와 같이 공포한다.
2024년 2월 19일
하동군의회의장 이 하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