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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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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전기요금보조사업확대시행건의문 채택

작성자 :
하동군의회
날짜 :
2002-12-24
조회수 :
7655
하동군의회에서는 12월 24일 제110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전기요금 보조사업 확대시행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건의문은 지난 12월 17일 최남석의원 외 12명의 전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것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의 전기요금보조사업이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선폐기물관리시설주변지역에 한정하고 있어 화력발전소 등 다른 형태의 발전소주변지역과는 평등원칙에 맞지 않음으로 이를 화력발전소 등 다른 형태의 발전소주변지역으로 확대시행할 것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하동군의회에서는 본 건의문을 원안채택하였으며 산업자원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박희태 국회의원, 화력발전소 및 수력발전소소재 29개 시.군.구의회에 송부할 계획입니다.


건의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전기요금보조사업확대시행건의문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요금 보조사업은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선폐기물관리시설 주변지역에만 지원하고 화력발전소 등 다른 형태의 발전소주변지역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난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화력발전소는 그 연료의 특성상 원자력발전소 이상으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화력발전소주변지역 등 다른 형태의 발전소주변지역에도 전기요금을 보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정책이라 보아집니다.

이에 우리 하동군의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여망을 수렴하여 대정부건의문을 채택, 제출하오니 화력발전소주변지역에도 전기요금보조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02. 12. 24

하동군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