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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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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임시회 개회결과

작성자 :
하동군의회
날짜 :
2003-03-26
조회수 :
7669
1. 회기 : 2003. 3. 19 - 3. 25 (7일간)
2. 주요 부의안건
0 하동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0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0 하동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0 하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0 하동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0 하동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0 하동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0 하동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

0 2002년도 이월사업 현장답사 (3일간)

3. 부의안건 주요골자 및 결과
0 하동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 도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대지 분할제한 최소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일정한 범위안에서 당해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축조례에 의하여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함
- 가설건축물의 기준 중 기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힘한 건폐율, 용적율 조항을 삭제함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중 단서조항을 개정함
- 의결 결과 : 원안가결

0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 매각대상 토지 하동읍 읍내리 292-7, 악양면 중대리 939-2번지는 개인이 대부받아 현재까지 사용해 오던 토지로서 개인사유지와 사실상 일단의 재산으로 개인의 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며
- 광평리 422-1외 1필지 부지 및 건물은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로서 진주세무서에서 사옥신축을 위한 매입신청이 있음
- 의결 결과 : 원안가결

0 하동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안
- 특별회계 세입항목을 정하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책임에 대하여 정하고, 자금의 전용금지 및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에 관하여 정함

- 의결결과 : 원안가결

0 하동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현재 제1차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 제2차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로 되어 있는 것은 2차정례회를 12월 1일에 실시토록함으로서 연말 군정수행과 의회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
- 의결결과 : 원안가결

0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 현행 내무위원회 8개실과소, 산업건설위원회 6개실과소로 불균형되어 있어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인 문화관광과를 산업건설위원회로 이관함으로서 소관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위원회간 담당부서 균형을 이루어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하기 위함
- 의결결과 : 원안가결

0 하동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 5분자유발언 규정을 신설하여 토론문화를 확대 및 정착시키고 다른 위원회와의 연석회의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간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군정질문시 현행 1회의 본질문과 2회의 보충질문으로 제한적 실시되고 있는 것을 1문1답식 자유토론으로 유도함으로서 토론식 군정질문이 되도록 하여 활발하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
- 의결결과 : 원안가결

0 하동군의회 포상규칙중 개정규칙안
- 현행 의장과 의원이 군 및 읍면행사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장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함
- 의결결과 : 원안가결

0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안
-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시 계획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시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외여행에 따른 제반 사항을 심사함으로서 효율적인 여행이 되기 위함
- 의결결과 : 원안가결